기업 본사 지방 이전 때 투자 등 稅감면 요건 강화

입력 2022-01-06 15:00   수정 2022-01-07 00:37

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.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수도권 밖에서 사업 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양도하면 본사 지방이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.

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.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.

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낮아진다.

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 8.4원/㎏을 적용할 계획이다. 이 경우 기존 산업용 42원/㎏ 대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
김소현 기자 alpha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